(3) 각종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의 기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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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요령
확인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요령
형성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요령
(4)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기재 여부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104조), 또 가집행선고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소 213조
1항), 이러한 신청은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설사 따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인지법 10조 단서, 인지액·편철방법예규, 예외 : 민소 406조, 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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